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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대여해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
소액사건재판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 선택 가능함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관련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2 및 제8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관련정보[대법원판례]대판 64다1387[대법원판례]대판 63다44[대법원판례]대판 87다카458
출처: 법제처 생활법률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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