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Ch3. 1일1법. 학습지/헬스/피부미용등 해지관련

Sarah Jayne 2018. 6. 4. 18:28


1. 학습지 환불 규정.
요즘 직장인들도 자기계발의 일종으로 일본어나 중국어등의 학습지들을 구독하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2년전에 구몬 중국어를 공부 했었답니다.
3개월정도 했는데 해지하려고 하니 남은 기간 수업료 미환불과 다음달 수업료 지급을 요구했었어요. 월초에 얘기하지 않으면 다음달 수업 교재가 도착하니 수업료를 추가 지급해야한다는 게 학습지쪽 주장이었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음달 수업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ㅠ 역시 법을 아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것같아요. 혹시 학습지 해지를 생각하시는 다른 분들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서 올려봅니다.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업체의 매입가 배상

학습지 구독계약의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반환의무 면제

청약철회기간 후에 계약 해제 시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 해제

☞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영유아교육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학습지 계약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5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본문 및 제45조

2. 헬스장

헬스클럽에서 장기로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다닌 지 세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특가로 가입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시설의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계속거래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계약해지 > 계약해지권의 행사
※ 관련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제53호


3.
피부미용업


피부관리실의 경우 주로 횟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면 될까요?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관련 생활법령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피부관리실 운영 > 고객 관리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제16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