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Ch.3 1일1생활법률 공부.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과 교통법
Sarah Jayne
2018. 5. 21. 14:50
1. 자동차에 1.1배까지의 사람 탑승 가능.
ex 11인승->12인 탑승가능
2. 범칙금 10일내 납부x시 1.2배로 통고처분.
20일의 통고처분중 납부x-> 즉결심판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전3개월급여/3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